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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제비) [속보] 봇제비 특별법, 봇갤 국회 통과

ㅇㅇ(106.246)
2024-09-23 14: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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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간부로 봇제비에 대한 모든 애호행위는 불법으로 규정,
봇제비를 애완용으로 사육하거나 먹이를 주는 등의 애호행위는 1일 이상의 차단형에 처하며 해당 봇제비는 구제해야 한다.

또한 봇제비의 태그 해방 또는 자유화를 주장하는 것은

이와 함께 추가 개정된 봇갤내란법에 따라 최소 7일 이상의 차단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봇갤 국회에서는 밝혔다.


애호파의 비호 아래 판을 키워가던 봇제비들로 인해 사회혼란과 내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특별법 통과로 다시 봇제비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봇갤로 돌아갈 수 있기를 전망한다. [봇갤뉴스, 봇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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