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치 더 락 마이너 갤러리
본토 봇붕이 체포ㄷㄷㄷ
소동아공영권
2025-03-16 14:02:14
조회 437
추천 13
불법으로 복제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상품을 인터넷 프리마 사이트에서 판매한 등으로 저작권법 위반의 혐의로 가나자와시에 사는 대학생의 여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혐의로 체포된 것은 가나자와시 다카미 2가에 사는 대학생의 여자(22)입니다.
여자는 작년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에 걸쳐서 애니메이션 「봇치 더 록!」의 캐릭터를 불법으로 복제해 만들어진 키홀더 3점을 인터넷의 프리마 사이트에서 판매한 의혹이 갖고 있습니다. 판매한 열쇠고리는 넷으로 1개 90엔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며, 여자는 이것을 1개 949엔으로 판매해 2800엔여분을 매상하고 있었습니다.
또, 작년 11월에는 애니메이션 「【최애의 아이】」의 캐릭터를 불법으로 복제한 키홀더 등 약 22점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대해 여자는 키홀더를 판매한 것이나 팔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인정한 데다 “가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압수품은 약 100점에 이르고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줄 요약
1.작년 5~6월부터 보치 키홀더를 복제해서 10배로 팖
2.그런데 3개팔고 3만원정도밖에 못 벎
(못판 17개는 집에 남아있었음)
3.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