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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티한테 물어본 현상황 신고하는법
ㅇㅇ(222.109)
2025-12-02 12:50:48
조회 78
추천 8
? 1) 소비자원(1372) 신고가 ‘정답’인 이유
전자상거래 배송 지연
부당한 배송비 처리
환불을 개인계좌로 유도
연락 회피, 고객 문의 미응답
실제 배송 미이행 상태에서 운송장 미인수
이거 전부 **법 위반 항목(전자상거래법)**에 포함된다.
특히 아래 2개는 매우 심각함:
? 1) 환불을 “개인계좌”로 하겠다는 건 불법임
사업자는 환불을 반드시
PG사
카드사
결제 수단
을 통해 “원거래 취소” 방식으로 해야 한다.
개인 계좌로 환불은 소비자원에서 바로 시정조치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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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송장만 등록하고 실제 배송 미이행 = 허위 배송 사실 기재
이건 전자상거래법 21조 위반
→ 신고 들어가면 과태료 나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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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고 어디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가?
⭐ 정답: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
(가장 빨리 먹힘)
? 전화: 국번없이 1372
? 온라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 사이트
? 모바일: 1372 앱
신고하면:
담당 조사관 배정
KREAM 측에 공식 답변 요구
일정 기한 내 답변 의무
배송/환불/환급 등 강제로 해결 유도
(라고 하네 이제 소비자원 신고하러 가자)
? 소비자원 신고 내용 (복붙 가능)
업체명: KREAM(크림)
분쟁유형: 전자상거래 – 배송 지연 / 허위 배송 등록 / 환불 문제
내용:
KESSOKUBAND LIVE IN KOREA MD 상품을 구매했으나
업체가 배송을 지연하는 과정에서
① 배송비를 2회 청구해놓고 합배송 처리
② 배송비 환불을 공식 결제 취소가 아닌 개인 계좌 이체 방식으로 처리하려 함
③ 운송장 번호만 임의로 등록하고 택배사에는 실제로 인계되지 않은 상태
④ 전화 및 고객센터 연락을 지속적으로 회피
⑤ 지연된 품목이 아닌 정상 입고된 SKU조차 출고 누락
위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허위 배송 정보, 환불 부적절 처리, 거래 지연)으로 판단됩니다.
정상적인 배송 또는 정식 환불 절차 이행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