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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붕뉴스]동물학대로 처벌받지 않는 ‘응냨학대’… 이대로 괜찮은가

삼등분
2023-07-10 12:13:53
조회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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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유행하는 ’응냨 학대‘. 많이들 들어보셨죠. 동물을 학대하는 행동임에도 처벌이 불가하다는 점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봇붕 기자입니다.

김봇붕 기자)
(자료화면) ‘미이이이이이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동영상. 이 동영상 속의 남자는 응냨이를 때리고, 기타를 부수고, 기름에 튀기기까지 합니다. 이런 남자의 행동이 애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큰 공분을 샀습니다. 많은 신고와 고발이 이루어졌지만, 경찰에서 돌아온 답변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을 “포유류, 조류,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셋에 속하지 않는 응냨이는 보호 대상이 아닌 겁니다. 남의 응냨이를 뺏어 학대한 경우에만, ‘기물파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우리 법에서 동물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응냨이 애호가들을 중심으로 입법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K박사 / 동물보호법개정추진위원회 대표)
“응냨이는 우리 애완동물이고, 친구고, 개나 고양이 같은 존재인데, 동물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 빨리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국회 입법처는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봇붕뉴스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봇붕뉴스 김봇붕입니다.

앵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인기 베이시스트 히로이 키쿠리 씨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 나는 법 전문가가 아니므로, 실제 해석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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