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기타 마이너 갤러리

념글 군붕이한테 조언함 - 로스쿨 다니는 일붕이가 씀

ㅇㅇ(211.243)
2024-11-18 10:37:52
조회 1137
추천 34
원래 일마갤에 글쓰는건 변시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똥싸면서 념글눈팅하다가 혼란스러운 정보가 많길래 글 남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대방 말이 진실일 경우 민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군붕이가 기타를 돌려줘야 한다
아래에는 다른 일붕이들이 추천한 방법들이 왜 안통하는지 써봄
1. 민법 제16조 제2항
이 조문은 상대방측에서 추인할 때까지 단독행위 거절을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상대방 부모는 추인할 의사가 애초에 없어보임
2. 민법 제17조
다른 일붕이들이 말해줬듯이 적극적 기망이 필요한데, 적극적 기망은 없어보임
3. 협박죄 혹은 공갈죄
고소/신고한다는 말이 협박에 해당하려면 사회통념상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서 남용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기 쉽지 않아보임

민사 문제로 경찰서 간다는 말이 황당하긴 하지만 그냥 멍청해서 그런거지 고소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려울듯
여튼 상대방이 정말 미성년자가 맞는지, 상대방 부모가 거래 취소할 의사가 있는게 맞는지 확인하는게 최선인 것 같다
설마 이런걸로 민사소송 걸까 싶긴 하지만, 군붕이 신분이 신분이다보니 사리는게 좋을듯
군대가서 고생하는데 도움되는 말 못해줘서 미안하다
다른 일붕이들도 미자랑 거래할땐 부모 동의 있는지 확인하는게 안전할거야
An error has occurred. This application may no longer respond until reloaded. Relo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