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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예약금에 대해 알려줄게

steeella
2026-04-22 13:40:11
조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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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라도 예약금을 받는순간 법적효력이 생기는거란다

기간까지 정했으면 계약으로보고

일방파기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하지.

이건 누가 이미말했던데
구매자의 일방파기시에는 지불했던 예약금을 포기하고
판매자의 일방파기시에는 받았던 예약금에 2배를 돌려주거든


혹시 월,전,매 등 부동산에서 자취방을 구해본적있니?
월은 모르겟지만 전,매는 단위가 다르단다, 계약포기시 1천만원이 날라갈수있는 거야, 실제로 그런경우도 꽤 있음 ㅇㅇ
근데 거기는 계약서를 쓰니까 다른것 아니야?

ㄴㄴ 계약서 없어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단다.

합의만 있으면 계약으로 인정되거든

물건특정, 가격협의, 거래의사확정
이정도면 충분하다는거지.
거기에 계약금(=예약금)을 받은 송금내역까지 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계약이행진행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매우(매가우쿨렐레 아님) 크다는거임


뭐 지금 이대로라면 안그래도 질 가능성 큰 싸움인데
법원까지가면 안그래도 택배보낼시간도 없이 바쁜 인생이 더 바빠질수있으니, 빠른 협의를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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