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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우드 사이테스 법령찾아왔다

아노네
2026-06-17 19:54:53
조회 100
추천 10

내가 변호사도 아니고 법쪽지식도 전무하지만 cites가 대충 허가서 없으면 국제거래 안된다는것 정도는 알고 법령 찾아봤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제적멸종위기종목록/(2026-63,20260305)


여기 보면 2조에 별표로 목록이 있는데 보도록하자



아까 로즈우드가 달베지아라고 하는데 #15에 속한다



제외되는 품목이 명확하게 적혀있다

2.등재된 목재종으로 된 부분의 무게의 합이 화물당10kg 이하인 완제품

3.악기 완제품,악기부속물품 완제품 또는 악기부품 완제품

4의 나무는 태국 로즈우드라 상관없다


여기까지만 봐도 10kg이하 로즈우드 가구는 들여오는데 문제가 없다는걸 알수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찝찝하니 악기 부품으로 더 알아보자




여기서 악기부품 완제품과 악기 부속물품 완제품은 HS92를 참조하라고 한다.



관세청 사이트로 가서 찾았다.

여기서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 9209호를 참조하라고 한다.

그리고 기타의 동체도 악기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되서 사이테스 허가서가 필요없다.


결론:베트남 루씨어를 찾아서 로즈우드 바디를 만들어달라고 한뒤에 수입해서 파캐를 만들면 안전하다.


난 변호사도 아니고 법조계에 근무하는것도 아니니 혹시 틀린부분 있으면 지적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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