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기타 마이너 갤러리

리버브 직구 가이드!

BlueºHoney
2022-06-03 20:59:48
조회 8306
추천 28


이번에 리버브에서 기타를 직구했습니다

기추글에 많은 추천을 주셔서 이에 보답하고자
허접하지만 리버브 직구 가이드글을 작성해 봅니다


1. 일단 검색창에서 맘에 드는 매물을 고릅니다
ADD TO CART 하면 표기된 가격에 바로 구매하는 것이고


MAKE AN OFFER = 판매자에게 흥정(가격제시) 하는것입니다
이제 오퍼를 넣었다고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오퍼 기능은 판매자가 물건 올릴때 ON/OFF 하는거라 매물에 따라 아예 오퍼 자체를 못 넣는 매물도 있어요!





2. MAKE AN OFFER를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주소지설정 및 내가 제시하고 싶은 가격, 하고싶은 메세지를 입력후
SUBMIT OFFER를 눌러서 제시를 넣습니다




3. 이제 기다리다 보면 NOTIFICATIONS에 알림이 뜰거에요
오퍼가 들어왔으므로 OFFERS에 알림이 새로 들어와 있을겁니다






4. 노티피케이션 > 오퍼로 들어가든가

바잉>액티브를 클릭하면(현재 진행중인 협상 상태) 여기에서
판매자와 메세지를 주고받으면서 협의할 수 있어요





5. 이렇게 판매자와 대화하면서 합의를 마쳤음

합의 마치고 판매자가 가격을 제시해주면 새로 창이 뜰텐데(혹은 알림) 확인해서 수락하면 됩니다





6. 오퍼가 확인되면 아마 ACCEPTED로 넘어갈거에요
*이부분은 좀 가물가물함 스샷을 못찍어놔서 ACCEPTED에 없으면 ACTIVE에 있으니 당황말고 잘 찾아보길 바라요


이제 이 화면에서 진행하여 결제하면 끝임
(장바구니에 담긴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7. 판매자에게 메세지를 보내려면 매물 화면에서 메세지 셀러 클릭후 메세지를 보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채팅화면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에서 셀러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8. 메인 화면에서 메세지를 확인하려면 아래 그림을 참조해주세요




* 판매자가 물건을 발송했으면 리버브 구매이력에서 트래킹 넘버를 조회가능합니다

셀러에게 알려달라고 해도 됩니다




9. 이제 기다리다 보면 물건이 한국으로 도착할 것이고 그럼 아래와 같이 카톡이 올겁니다





그리고 우편으로도 신청서 및 안내문이 옵니다

이걸 작성해서 다시 우편으로 부쳐도 되긴하는데 소요시간이 기니까
관세청 홈페이지/관세사를 통해 진행할 거에요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계속





10.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빨강, 파랑으로 박스친 부분입니다

본인이 구매한 물건 가격을 계산해서
본인이 구매한 물건이 간이통관 대상인지, 일반 수입신고 대상인지 살펴봅니다

*물품가격 산정기준*
목록통관 기준 금액 산정시 최초 물품가격에 "발송국가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및 내륙운임"은 포함이 되며,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발송되는 "국제운송료"는 물품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EX1) 미국 쇼핑몰에서 190$ 물품을 구입, 현지배송대행지(배대지)까지의 배송비가 15$ 발생했다면
총 205$가 됨.

EX2) 역시 미국 쇼핑몰에서 190$ 물품을 구입하고 35$의 비용으로 직배송하면
이는 국제운송료에 해당되어 목록통관에 해당됨.





11. 간이통관 대상인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아래 스샷은 메인화면인데, 박스친 [국제우편물통관]을 클릭합니다





11-1.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트래킹번호와 한국에 물건이 들어온 날짜를 골라 조회하게되면
자동으로 우편물 정보가 뜨게됩니다
본인이 주문한 물건이 맞는지 확인 후에
파란 박스친 곳에 정보를 빠짐없이 잘 입력후 제출하면 됩니다.




12. 일반 수입신고는 무조건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법적으로 일반 수입신고를 할 수 없어요
때문에 관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네이버 등에 관세사, 관세사 사무소로 검색하시면 쉽게 관세사 메일주소나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특급관세사무소란 곳을 통하여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했습니다 (홍보아님)

아래 항목을 다 채워서 의뢰신청을 하면 답신이 오게 되고 그다음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저는 카톡으로 진행했습니다)

* 인보이스는 물건 구매한 화면을 스샷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의*
빨리 통관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관세사 2곳에 동시에 의뢰해서 먼저 답신온 곳에서 진행했는데,
다른 한곳에다가는 중복으로 관세사를 선임한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업무 및 신청이 중복으로 진행되었고,
중복 수입신고는 따로 수입신고 취하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관세사 선임은 처음이라 얼탔는데
지나고 나서 알고보니 "상관례" 라는 명목하에 나에게 묻지도 않고 바로 신청부터 넣은 후 업무 처리되었으니까
돈 내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부분이라니 흠좀무...
따라서 관세사 선임시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암튼 중복된 수입신고를 취하하느라 추가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시발꺼...




참 관세 계산하는법은
물건값*1.188 하면 됩니다
해외결제시 수수료가 좀더 들어가니까
1.19나 여유롭게 1.2 곱하시면 될거에요

관세사 선임비는 평균 3~4만원입니다




이렇게 나름 사회에 대해 또 하나 배우면서
기타를 손에 넣었습니다
허접한 직구 가이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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